저작권 문제 - 블로그에 드라마 미드 영드 일드 캡처 화면 드라마 대사 인용


블로그 운영에서 저작권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덜 쓰다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블로그 운영하면서 저작권 문제로 당하기 전에 미리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의 화면 캡처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는 미드 영드 일드 리뷰를 했지만 화면 캡처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데 이제 미드 영어를 포스팅하다 보니 화면 캡처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자꾸만 생각나서 영 불편했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장면을 캡처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영리든 비영리든 뭐든 무조건 일단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어쨌거나 위법으로 걸립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인용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명확히 모릅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 침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때에야 고소합니다. 고소해 봐야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저작권 침해 자체가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화면 캡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 거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사를 인용하는 것은 미드영어 포스팅할 때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싶은데, 대단히 독창적인 대사가 아닌 이상에야 인용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 위주라서 그걸 저작권이랍시고 우기는 건 아무래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대사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당연히 드라마 리뷰 글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리뷰 글은 작성자가 저작권자입니다.

추가 1. 영드 셜록의 캡처 장면은 드라마 설명을 위해서 도저히 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해당 장면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인용 차원이라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추가 2. 일드와 영드는 캡처 화면을 지웠는데 미드는 이거 지우기가 만만치 않네요. 특히 영어 설명한 거는요. 어쨌거나 지웁니다.

추가 3. 미드영어 저작권 소송 관련 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4011015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명백하고 그에 따른 이득도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 소송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블로그는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소송해서 얻는 이익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죠.

한글자막 제작자 소송을 돌이켜 보면, 자막 제작 자체가 위법입니다. 한글 자막 제작자는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자막을 가져다 자료실에 올리고 유료로 동영상과 함께 배포하는 이들은 만만치 않은 돈을 챙겼습니다. 이는 저작권자한테 상당한 경제적 금전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되었던 것이죠.

결론
1. 미드 장면은 캡처해서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리뷰나 설명상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때만 올린다.
2. 미드 대사는 해당 영어표현이 있는 부분만 최소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뷰 혹은 설명상 필요한 대사는 올린다.

미드 저작권 때문에 미드영어 블로그 포스팅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심했는데, 이 정도로 결론을 짓고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Posted by 빅보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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